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, “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하겠다”고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그 특혜로 채용된 10명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<br>아빠 찬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게 거의 확실한데도, 직무 배제 조치로 끝난 이유, 납득이 되시는지 들어보시죠. <br> <br>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. <br> <br>계속 근무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린 결정이란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토 결과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자녀들이 수혜자인 것은 틀림 없지만, 공범으로 확정되지 않았고, 공무원 되기 전 벌어진 일이라 현행법상 징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채용비리를 도운 직원은 징계하면서, 정작 혜택을 본 당사자들은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자격 기준도 김 씨에 맞게 바꿨습니다. <br> <br>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은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, 송봉섭 전 사무총장의 딸은 내부 인사로만 시험 위원을 꾸려놓고 만점을 받아 합격하게 했습니다. <br> <br>[박수민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] <br>"채용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밝힌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노태악 선관위원장은 "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며 재차 사과했지만, 특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솜방망이 조치부터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